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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딸 알몸으로 쫓아낸 의붓아빠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12-15 11:14
2021년 12월 15일 11시 14분
입력
2021-12-15 11:13
2021년 12월 1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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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딸이 자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쫓아낸 의붓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집에 있던 의붓딸 B양(10대)의 손목에서 자해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 나 B양을 집 밖으로 쫒아냈다.
이에 B양이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자 B양의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쳐 부숴버린 뒤 “옷을 모두 벗고 집을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결국 B양은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후 A씨는 B양이 일주일가량 집에 돌아오지 않자 집 안에 있던 B양의 물건을 모두 폐기했다.
A씨는 뒤늦게 집에 돌아온 B양을 또 다시 “나가 버려라”라며 쫒아내기도 했다.
B양은 당시 자해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었다”고 아동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훈육이 목적이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자해한 것을 보고 자제심을 잃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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