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출신 전직 세종대 교수 김태훈 씨(55)가 징역 1년 4개월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5년 2월 26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당시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한창 일어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로부터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김 씨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 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내용이 없고 김 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의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했다. 김 씨는 2심 선고 후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러시아 유학 1세대로 2002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영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의 조연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2017년 개봉한 영화 ‘꾼’에서는 검찰총장 역을 연기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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