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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의금 빌려줘”…6번 걸쳐 3000여만원 뜯은 20대 여성 징역 8월
뉴스1
업데이트
2021-12-15 15:27
2021년 12월 15일 15시 27분
입력
2021-12-15 15:26
2021년 12월 1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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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1일 피해자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하기에 좀 도와달라”고 속여 6회에 걸쳐 325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2018년 8월14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피해자 C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내년 6월에 갚겠다”고 속인 뒤 65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대부분 편취한 금액에 대해 피해회복도 안됐다”며 “하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 연령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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