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학폭’ 가해자, 전학가도 학생부 기록 못지운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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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기록을 지우지 않고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그보다 가벼운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피해 학생과 화해가 이뤄졌는지 확인될 때 학생부 기록을 삭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가해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조치한다.

교육부는 1~3호는 학폭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교내선도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학생부 기재를 한 차례 유예했다가 추가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둘 다 기재하고 있다. 1~3호와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며, 4~6호와 8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4~6호와 8호도 졸업 시기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조치(8호)를 받은 학생은 졸업 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상황이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및 징계 사실이 기록돼 있으면 졸업 후 2년 뒤까지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6호 조치의 경우 피해 학생 의견 청취 및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판단해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한다.

이번 방안에는 사안처리 담당 교원을 보호하고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 조치결정 등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경우 수업 부담을 줄이고 법률 지원을 늘려줄 방침이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경찰 간 정례협의회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대응 시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어울림 앱’(가칭)을 구축한다. 이 앱을 통해 학생은 즉시 자신의 위기를 알려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대·사범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해 학생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2022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피해학생에게 적응을 지원하는 ‘보드미’, 집단상담 ‘모두미’, 사례공유 ‘나누미’ 등 교내외 구성원 및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보호·상담·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을 2022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이밖에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필요시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을 지원한다. 자살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24시간 상담 등 조기 개입·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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