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임용시험 문항, 특정 교대 시험과 유사”… 응시자들, 1차 합격자 발표 취소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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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비슷한 문항 없다” 반박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가 “문제 일부가 특정 교대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5일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달 13일 시행된 1차 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이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참가자는 전국에 약 120명으로 알려졌다.

응시자들은 일부 교대에서 실시된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1차 시험에서 7개 이상 출제됐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특정 교대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임용시험 문항 출제는 평가원이 맡고 있다. 문제가 된 문항은 국어 1번 상호교섭하기, 사회 7번 환경결정론적 관점, 과학 8번 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슬기로운 생활 9번 무리짓기와 관계망 그리기, 즐거운 생활 5번 구성 차시 만들기다.

응시자들은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합격자 발표 취소와 함께 2차 시험 시행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평가원은 일부 교대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이 없다며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평가원 측은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초등임용시험#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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