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정답 결정은 위법” 판결… 이과 최상위권 수시 당락에 영향
강태중 평가원장, 책임지고 사퇴
법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답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15일 내렸다. 평가원은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결 직후 사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20번 문항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그런데도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해당 과목 20번 문항 응시생 6515명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했으며, 당초 5번 외의 답을 고른 학생들은 원점수 기준 2점씩이 올라갔다.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15일 오후 6시 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서 최종 성적을 확인했다. 의대 등 자연계열 최상위권 지원자 중 ‘전원 정답’ 처리로 등급이 하락하며 수시모집에 최종 불합격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강 평가원장은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했다. 평가원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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