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 구속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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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덤프트럭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5t 덤프트럭 기사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54분께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온 A씨는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을 정말 보지 못했나”, “피해 학생 가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 학생을) 보지 못했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에 왜 멈추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등교를 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도 A씨는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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