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못 가 전면등교 중단…20일부터 수도권 2/3만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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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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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잠시 멈추면서 전국 전면등교 시행도 한 달을 못 채우고 중단됐다.

교육부는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전국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 해당 인원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별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은 다시 강화됐다.

모둠활동과 이동수업 등은 자제가 권고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도 원격 운영을 권장했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후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 비율은 중학교가 16.2%, 고교가 17.2%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 중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대체학습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밀집도 조정은 상황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당장 오는 20일부터 곧장 적용되며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까지 이어진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수업 같은 경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한 칸 띄우기’로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모임이 가능했던 예외규정도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정부의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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