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선임이 늦게 돼서…시간 넉넉히 달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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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증거기록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공판이 아닌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과 전직 수사관 A씨는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씨가 아파트 입구 안 도로에서 목적지가 맞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 전 차관은 B씨와 합의하며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담당이었던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내사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의율해 보고,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전날(15일) 새로 선임된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선임이 너무 늦게 됐다. 증거기록이 방대해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차질없게 진행하겠다”며 공소사실 의견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부인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해 1월2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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