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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 여고생 차에 강제로 태우고 폭행한 혐의 20대男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6 11:17
2021년 12월 16일 11시 17분
입력
2021-12-16 11:17
2021년 12월 1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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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 고등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닌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15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고등학생 B양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양과 현재 연인관계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은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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