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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인원제한 조치·방역패스 피해도 보상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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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2:17
2021년 12월 16일 12시 17분
입력
2021-12-16 12:16
2021년 12월 16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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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021.12.16/뉴스1 © News1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내놓으면서 인원제한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가 있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증액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존 10만원에서 하한액이 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현재 방역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지, 그 계획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 ‘재난지원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제도가 생기기 전 추진했으며, 이제는 손실보상과 병행해 방역지원금을 추진한다”며 “가급적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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