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치매 노인 서명 베껴 예금 가로채…경찰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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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지역 농협 직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고객의 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하고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부천 한 지역농협 직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계좌를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돈을 개인 신용대출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거래전표에 남아있던 B씨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해지 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지난 5월 숨진 B씨의 유산을 확인하다가 그가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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