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가짜 영농계획서 투기 의혹’ 기성용父 징역 2년6월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6 16:35
2021년 12월 16일 16시 35분
입력
2021-12-16 16:35
2021년 12월 16일 16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이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16일 404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기씨는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기성용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기씨가 사들인 땅이 농지인데다 민간공원 조성부지·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사는 기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점, 농지를 불법 전용한 점이 모두 증거(임대차 계약, 농지 원상회복 사실조회 등)로 인정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이었고, 시세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법을 몰랐던 제 무지와 잘못이다. 추후에라도 축구센터를 지어 봉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씨는 무단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도 “잡종지를 빌려 쓴 공동 피고인 이씨(중장비 업자)가 농지에 건설기계를 가져다 놨다”며 “불법 전용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냉장고에 항상 비치해 둬야 할 식재료는 OO” [알쓸톡]
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제주에 ‘초속 25m’ 태풍급 강풍…신호등 꺾이고 축제 취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