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市예산안 심사 화상회의로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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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서울시 직원 52명 확진
예결위 중단되자 비대면으로 재개

서울시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사전에 마련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회기 중에 활용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다.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게 된 것은 서울시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시의회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달 들어 15일까지 5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예결위는 7일 심사를 중단한 뒤 14일 재개하기로 했으나 시 예산 담당 직원까지 확진되면서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시의회 예결위는 14일 예산안 심사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10월 구축한 화상회의시스템은 질의응답이나 시정질문, 안건처리 등 모든 의사진행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안건별 이의 유무나 전자 표결, 표결 결과 확인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췄으며 화상회의에 참석한 의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및 답변도 이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며 “본회의장 의장석과 상임위 위원장석 앞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화상회의시스템과 기존 음향·영상시스템을 연계해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많은 곳에서 활용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이 초대받은 사람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시의회의 시스템은 회의가 열릴 때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생중계된다. 따라서 시민들도 회의 상황을 손쉽게 지켜볼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협에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 노심초사했지만 미리 구축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사 확진자#예산안 심사#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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