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47일 만에 중단된다. 18일부터 ‘오후 9시 통금’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의 일상을 다시 멈추지 않고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탓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다. 특히 식당 카페에서 모일 때에도 예외 없이 4명 모두 접종을 마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음성 확인이 안 되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이 허용된다. 식당 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던 9월 5일 이후 104일 만에 ‘9시 통금’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다만 영화관 PC방 키즈카페 학원(청소년 학원 제외) 등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돌잔치, 장례식 등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줄어든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앞으론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는 행사도 허용 인원이 499명에서 299명으로 축소됐다. 수도권 학교는 20일부터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다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이번 거리 두기는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2주 남짓 거리 두기로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유행이 악화하면 신규 확진자가 12월에 약 1만 명, 내년 1월에는 최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강화로 인한 손실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11만 개 자영업체를 보상 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의 손실까지 보상한다. 보상액 산정을 거쳐 2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일상 회복을 되돌려 후퇴할 수는 없다”고 밝힌 지 1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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