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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성범죄에 분노” 경찰, 조두순 피격한 20대男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7 14:28
2021년 12월 17일 14시 28분
입력
2021-12-17 10:14
2021년 12월 17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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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씨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을 가격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7분께 안산시 소재 조두순 집에 찾아가 그의 주거지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조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찰관으로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조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직후 조 씨 부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를 방문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조 씨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사를 마친 뒤 현재는 귀가한 상태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이번에 침입한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두순 집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조두순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A씨를 검문해 흉기를 확인하고 붙잡았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 특별대응팀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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