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공소장 땜질”…檢 “착각은 자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0시 48분


일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소장 자체가 부실하다 못해 모순됐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인사로 해체되기 전 이 전 비서관을 겨우 기소했던 점을 지적하며 “착각은 자유지만, 모든 걸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직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신문의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검찰이 3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졸속 기소’ 후 보완해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담긴 16일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이 전 비서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 못해 안에 담긴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허가 변경 신청 등장하는 오기 수정, 날짜 수정 등 부분도, 공소장이 땜질식으로 제출됐다고 보인다”며 “대검 차장 승인해 한 행위 자체가 언론 보도가 됐다. 검사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착각은 자유지만 저희가 최대한 수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전 비서관 기소는 인사이동 전날에 겨우 기소한 것으로 안다”며 “인사에서 해체만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7월1일 기소됐는데, 이날은 김 전 차관 부럽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수사팀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토대로 추후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