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자교도소 직원 1명 확진…최순실·고유정 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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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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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충북 청주 여자교도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등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일 충북도와 청주여자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날 여자교도소 직원 A씨(3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전 직원,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과정에서 직원 중 1명이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과 제주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 단군이래 최대 어음사기 사건 장본인인 장영자 등 수용자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도소 측은 확진 직원과 접촉한 동료와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다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자교도소 관계자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자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주요 재판도 연기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25)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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