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불이행 515곳…10년 연속 불명예 86개소 명단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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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이 515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연속 ‘불명예’를 안은 곳도 연세대 등 86개소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대상이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에 대해 올해 5월 공표 사전 예고를 진행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의무 고용률(3.4%)의 80% 미만인 고용률 2.72% 미만,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의무 고용률(3.1%)의 50% 미만인 1.55% 미만인 곳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까지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515개소가 최종 공표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제외됐다.

명단공표 대상을 보면 지자체 중에서는 울릉군과 증평군 등 2개소가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28개소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은 485개소로 300~499인 기업 229개소, 500~999인 기업 172개소, 1000인 이상 기업 84개소였다.

특히 ‘10년 연속 불이행 명단공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곳은 86개소나 됐다. 연세대, 성균관대, 쌍용건설, 녹십자, 동원산업, 한국씨티은행, 교보증권 등이다.

불이행 기관 및 기업과 달리 올해 5월 사전예고 이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곳들도 있었다. 384개소에서 구인 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2102명을 고용했다.

이 중 장애인 고용률이 2.35%에 불과했던 인천광역시청은 우편물 배송직무 등을 발굴해 고용률 5.84%를 달성했다. 업무 특성상 고용률이 0.74%에 그친 제주의료원은 오케스트라 단원 채용으로 고용률을 4.14%까지 끌어올렸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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