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연구개발비 6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17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이사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해 기술전무 B씨, 업체 직원 C씨, 업체의 거래처 대표이사 D씨와 거래처 대표이사 E씨 등 5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과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 공동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대금을 부풀린 허위 증빙자료를 전력연구원에 제출해 연구개발비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17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금된 연구개발비 중 일부인 35억여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비 지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업체가 39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 요청하며 드러나게 됐다.
검찰수사 결과 총 68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 편취와 35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혀지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주무부서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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