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이 청소년 학습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함인경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백신접종의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에게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떠한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학부모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시점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