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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둔기 폭행한 경찰 사칭 20대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1-12-17 14:10
2021년 12월 17일 14시 10분
입력
2021-12-17 14:09
2021년 12월 17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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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7분쯤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혔고, 이에 속은 조씨가 현관 문을 열어줬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조씨 집안에 있던 것으로, 몸싸움 과정에 조씨가 방어를 위해 집어들었으나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머리를 가격당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밤 경찰서에서 피해진술을 했으며, 현재는 주거지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집안에 있던 조씨 배우자는 20여m떨어진 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기지역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경찰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조씨 집 침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해왔다.
법원은 조두순 출소와 함께 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출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외에도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Δ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금지 Δ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Δ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Δ피해자와의 만남 및 연락금지 Δ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Δ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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