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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관계 거부하자 외도 의심, 대걸레로 때린 50대 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7 14:16
2021년 12월 17일 14시 16분
입력
2021-12-17 14:16
2021년 12월 1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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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가정 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5월10일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부인 B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 프라이팬과 대걸레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소파에 꽂은 뒤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을 줄 알라”며 협박을 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B씨의 승용차 바퀴 등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그는 모르는 남성이 집 초인종을 눌렀던 일을 계기로 부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그녀의 집에도 함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의심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데다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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