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하자 외도 의심, 대걸레로 때린 50대 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4시 16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가정 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5월10일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부인 B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 프라이팬과 대걸레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소파에 꽂은 뒤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을 줄 알라”며 협박을 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B씨의 승용차 바퀴 등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그는 모르는 남성이 집 초인종을 눌렀던 일을 계기로 부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그녀의 집에도 함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의심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데다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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