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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알선, 두 번은 못 봐줘” 78세 할머니 징역 1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7 14:42
2021년 12월 17일 14시 42분
입력
2021-12-17 14:42
2021년 12월 17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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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혐의로 법원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도내 한 도심지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지난 재판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을 재차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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