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싫다”…PX서 훔친 표백제 마시고 ‘조기전역’ 시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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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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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복무하기 싫다’는 이유로 PX(충성마트)에서 표백제를 훔쳐 마신 뒤 조기 전역을 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근무기피 목적 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모 군 부대 PX에서 1630원 상당의 표백제(락스)를 두 모금 훔쳐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육군 모 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표백제를 마시고 자신의 신체에 해를 입혀, 군 근무를 기피하는 한편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내 조기 전역을 꾀할 속셈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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