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전역을 노리고 PX(충성마트)에서 표백제를 훔쳐 마신 한 육군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17일 근무기피 목적 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도 모 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경 PX에서 1630원 상당의 표백제를 두 모금 훔쳐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근무를 기피하는 한편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내 조기 전역을 꾀할 속셈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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