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계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30대 친부도 함께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 A(33)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세살 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갓 태어난 둘째까지 홀로 양육하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월 말 셋째 아이를 임신한 무렵부터 아이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폭행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에 대해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 복부 등에 충격을 가했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A씨가 폭행 직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한 후 같은 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은 아이 사체의 상혼 위치, 장기 손상정도, 의료감정,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신문해 범행을 구체화했다.
한편 아이의 친부인 B(38)씨는 A씨의 이 같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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