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21·활동명 노엘) 측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공판을 열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받았다는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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