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경찰 폭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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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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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21·활동명 노엘)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21·활동명 노엘)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21·활동명 노엘) 측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공판을 열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받았다는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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