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학보사 ‘숭대시보’ 기자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전원 해임을 당한 것과 관련, 숭대시보와 총학생회 등이 주간교수(학보사 담당 교수)의 사퇴와 총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측은 “주간교수가 규정에 따라 편집지도에 입각한 임면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숭대시보와 숭실대 총학생회 등은 이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이런 시대착오적인 참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주간 교수와 전문위원은 당장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장범식 총장과 김선욱 학사부총장은 숭대시보 기자들에게 명확하게 사과하고, 편집권 보장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강석찬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이날 “신문을 통해 장범식 총장이 거짓말로 학교를 홍보한 것을 들춰내니 기자 전원이 부당하게 해임됐고, 학생 사회가 장 총장을 규탄하는 시위의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니 신문 발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학사부총장에 의해 사전에 검열당했고, 주간교수에게 ‘품격이 없는 글’이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주간교수와 전문위원이 전체 기자 간담회 때 총장을 비판해도 좋으나 반드시 팩트 체크와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하라고 당부했음에도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을 사설에 게재하려 했기에 해임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학보 발행을 조기 종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1월29일 발행 예정이던 1283호를 2022년 2월에 발행되는 졸업호와 통합해 발행하기로 주간교수와 기자전원이 합의한 결과”라며 “조기 종간이 아니라 ‘발행연기’ 내지 ‘추후 통합발행’”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숭대시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총장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범식 총장은 지난달 23일 총학생회 중앙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숭대시보 기자 전원 해임을 내가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회의록에는 장 총장이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였고,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다.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강 편집국장은 이에 대해 “조주빈과 저를 비교하며 서슴없이 인신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총장의 발언은) 총학생회 측과 시간에 달하는 대화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예시로 들었던 건으로 학보 발행 중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숭대시보가 속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31개 학보사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충청권대학언론연합 등이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문을 내는 등 대학가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숭대시보와 총학생회는 Δ학교 당국에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연대 서명 제출 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제출 Δ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면담을 통해 교육부에 공식 질의 등을 통해 학내외에서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또 총학생회·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동아리 연합회로 구성된 숭실대 중앙운영위는 학생 기본권 회복을 위한 ‘민족 숭실 재건 TF팀’을 특별기구로 출범시켰다. TF팀은 17일부터 각 단과대에서 현수막을, 총학생회에서 걸개그림을 제작해 게시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파란 리본’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학내 변호사를 통해 ‘임명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면직’의 권한도 있는지와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명권자가 해임권한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과 법리 다툼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어제(16일) 오후에도 총학과 학보사 기자들, 학교 측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 학생들과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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