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부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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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8일 0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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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주사를 맞으려던 생후 7개월 아기에게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오접종 한 병원을 상대로 부모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생후 7개월 딸, 아내와 함께 올 9월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주사를 맞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주사를 놓은 후 병원 측으로부터 모더나 접종을 아기에게 했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잡자마자 바로 아이한테 이제 주사를 놨다. 그게 아기 엄마한테 놓아야 할 코로나 백신이었던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딸은 다행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A씨와 아내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부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병원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한 방에서 (같이)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가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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