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제한 헬스 환불을”… “우리도 타격, 위약금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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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방역강화에 소비자-자영업자 갈등

헬스장, 오늘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영 17일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한 직원이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변경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헬스장, 오늘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영 17일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한 직원이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변경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헬스장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 저처럼 퇴근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워요. 회원권을 환불하려 해도 위약금 제하면 남는 게 없네요.”

직장인 유모 씨(27)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헬스장 1년 회원권을 구매했다. 유 씨는 퇴근 후 헬스장에 갈 수 있어 다소 비싸더라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택했다. 하지만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는 18일 이후부턴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 환불 문의를 했다가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다. 유 씨는 “단순 변심도 아닌데 환불을 하려면 하루당 1만2000원을 차감하고 위약금 10%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헬스장과 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자 정기권을 끊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설 특성상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밤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이 어려워져 손해라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A헬스장 관계자는 “1년 회원권은 한 달만 이용해도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12개월 이용권이 30만 원인 이 헬스장은 환불 시 위약금으로 회원권 금액 중 12%와 이용 기간 하루당 1만 원씩을 차감한다.

헬스장 측도 환불 문의에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B헬스장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미 경제적 타격을 받은 데다 회원권 대금이 주된 운영자금이라 고객 몇 명에게만 환불해 줘도 운영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헬스#방역강화#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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