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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목줄 안했다’ 적발 경찰에 5만원 건넨 40대 벌금 7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2-19 07:28
2021년 12월 19일 07시 28분
입력
2021-12-19 07:27
2021년 12월 19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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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5만원을 건네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반려견을 난간에 매달아 놓는 등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A씨(49)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했다.
경찰은 결국 A씨에게 범칙금 발부를 위한 신분증을 요구했고, A씨 “현장에서 해결하자”며 신분증 대신 5만원을 지갑에서 꺼내 경찰에 건네려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뇌물 공여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10시50분쯤 광주 북구의 자택 옥상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일 반려견에 대한 학대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학대행위를 반복했고, 이 사건으로 개가 받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은 인정하면서도 경범죄처벌법위반과 뇌물공여에 대해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고, 1원심과 2원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은 병합 심리 등 직권파기사유에 따라 원심을 모두 깨고 다시 판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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