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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이던 유부남 폭행, 가족도 협박한 40대女 ‘집행유예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12-19 08:27
2021년 12월 19일 08시 27분
입력
2021-12-19 08:27
2021년 12월 19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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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연인관계였던 유부남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부남 B씨(54)와 여자친구의 관계, B씨와 자신의 연인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B씨의 자녀와 아내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하는 등 B씨를 괴롭혔다.
이들은 2016년 9월쯤 알게 돼 교제한 사이다.
협박을 일삼은 2년여 동안 폭행도 이어졌다.
2019년 5월 B씨가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호프집을 찾은 A씨는 B씨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B씨가 차고 있던 혁대를 손에 감아 버클로 머리와 종아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 다음달에도 이 호프집을 찾은 A씨는 냉장고 안에 있던 양주와 맥주 등 24만원어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B씨 집까지 따라온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침입까지 저질렀다.
김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횟수, 기간,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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