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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각하판결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1-12-19 14:45
2021년 12월 19일 14시 45분
입력
2021-12-19 14:44
2021년 12월 1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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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료사진). 2021.12.17/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다퉈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후보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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