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2명 첫 신상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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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근무지 등 여가부 홈피에 올라
10년 넘게 미지급… 3년간 공개
‘7명 出禁-10명 면허정지’ 요청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이름과 직장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올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되거나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미지급자의 명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대상자 2명은 각각 10년 8개월 동안 1억2560만 원, 14년 9개월 동안 65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채권자의 명단 공개 신청 후 의견 진술 기간을 거친 뒤 이날 홈페이지에 2명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정보를 게시했다.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3년이다. 얼굴 사진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17명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여가부는 신상이 공개된 미지급자 외 추가로 7명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0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이들 17명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중 최대 금액은 1억5360만 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재 3개월인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육비#나쁜 아빠#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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