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 검사 사건
공수처 “합일적 처분위해 이첩 결정”
법조계 “공수처 기존 입장과 배치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하게 된 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을 약 9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7일 이 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오다가 올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이 검사의 혐의 중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해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박관천 전 경정과의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 5, 6월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했고, 올 7월에는 이 전 비서관이 근무한 청와대와 경기 광명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 조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결론 없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에 사실상 의견을 달았고, 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해 독자적 처리를 강조해 온 공수처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올 6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서 ‘합일적 처분’의 예외로 공수처를 만든 것인데 이 같은 결정은 공수처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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