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금지법) 시행 이후 구글이 지난 18일부터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4%p 수수료만 인하된 비(非)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한 ‘꼼수’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규제 집행기관이지만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기업들에게 특정 수수료를 강제할 수는 없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가 현실적인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 18일부터 자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방식(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4일 구글의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분 총괄을 만난 이후 구글이 내놓은 후속 조치다. 구글은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 시 Δ게임 30% Δ일반 구독 콘텐츠 15% Δ웹툰·전자책·음원 10%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4% 인하되어 6~26%를 내야 한다.
◇업계 “4% 수수료 인하 정책 꼼수…구글, 밴(Van)사 같은 역할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4% 수수료 인하 정책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외부결제 시스템의 수수료가 인하율인 4%보다 높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구글의 외부결제 시스템 이용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와 대행업체 이윤까지 합치면 최대 8%의 비용이 발생한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개발자들은 결국 기존의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구조인 셈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구글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나 외부결제의 비용이 더 높다”며 “구글의 이같은 정책은 인앱결제 강제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구글에 대한 수수료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정책실장은 “식당에서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는데 단말기 역할을 하는 곳에서 수수료 30%를 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정부가 30% 수수료가 너무 많으니 20%만 갖고 가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이는 구글의 논리에 말려들어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앱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안된다”며 “구글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을 하는 밴(VAN)사 역할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라는 환경을 만든 밴사에 모든 결제시 0.1%의 수수료를 주는데도 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도 “구글의 수수료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표치는 인기협과 같다”며 “하지만 합리적이고 현실인 판단을 위해, 구글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화의 창구를 연다면 좋은 방안을 얘기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구글 꼼수에 말 안듣는 애플까지, 방통위 “업계, 수수료율 분석 자료 내놔야”
하지만 구글과 애플을 압박해야 하는 방통위는 골치 아픈 상황이다. 구글의 꼼수에 대응해야 하는 것에 더해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는 애플도 압박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수수료율은 분야별로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각각의 수수료율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분야별로 구글과 협상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업계가 생각하는 수수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정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다만, 수수료를 통해 차별적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조사할 수 있어 업계가 수수료 기준을 제시해야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에는 Δ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Δ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Δ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세부 기준으로 포함됐다. 업계측은 “시행령에 표현된 부분들이 포괄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어 좀 더 디테일하게 담겼으면 한다”며 “시행령이 어떤 효과를 낼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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