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략적인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선 “곤란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사면에서) 5대 중대범죄, 뇌물죄 같은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담아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인데 특사 여부에 관심 많다. (사면) 대상에서 어떻게 제외되는지’를 묻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것을 떠나 사면의 내용을 말하기 어려우며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일 오전과 21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20일 오전 9시30분 새로 위촉되는 사면심사위원들과의 상견례 및 위촉식을 연 다음 곧바로 심사에 돌입한다.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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