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고법도 “불기소 타당”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0시 47분


경찰 간부가 탈북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여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탈북여성 A씨가 신청한 경찰관 B씨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약 2년에 걸쳐 탈북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B씨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하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정신청(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결정의 타당 여부를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냈지만, 재판부는 검찰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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