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참여연대가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 소상공인 피해 지원 계획을 전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50만원으로 상향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상 규모가 부족하며 지원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빠른 피해지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며 “실제로 12월~1월의 대부분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대목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해선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법령에 대해서는 “숙박업 등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진 않지만 사적모임 관련 조치로 유동인구가 감소해 매출이 하락했던 업종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법 처리 단계에서 이런 업종에 대해 피해지원을 별도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보완책으로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 지원 대책 마련 ▲올해 7월 이전 발생한 피해 소급 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 확대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여야 대선후보도 50조원, 100조원의 손실보상으로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법안 개정, 나아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