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인미수 친모, 선고 한 달 또 연기…교도소 코로나19 여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1시 10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피고인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2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2일에서 다음 달 21일로 한 달이나 늦춰졌다.

당초 지난달 5일에서 세 차례 변경된 일정이다. 첫 번째는 보호관찰청구 심리를 위해 선고 일정을 미뤘고, 나머지 두 차례는 교도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

A씨가 4개월째 미결수로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지난 16일 교정직원 1명이 선제적 전수검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수용자 전원은 음성 판성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의붓아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유정도 음성으로 나왔다.

교도소 측은 20일 전 직원에 대한 2차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 중이다. 수용자 2차 검사는 비용 문제로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A씨에 대한 재판을 재차 미룬 것이 맞다”며 “밀폐·밀접한 교정시설 특성상 격리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인 8월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신생아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B양은 지난 10월14일 퇴원해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A씨의 가족은 B양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명령 5년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 “벌 달게 받겠다. 선처 바란다” 등의 말을 남겼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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