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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떼인 돈 받아줄게”…사기 피해 6명에 1억 뜯어낸 3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12-20 11:39
2021년 12월 20일 11시 39분
입력
2021-12-20 11:33
2021년 12월 20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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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사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약 9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사기 피해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시도해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당할 당시 돈을 보낸 대포통장 명의자와 대포통장 유통책을 찾아 압박하면 사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어 A씨는 유통책 등을 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범행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4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사기 범죄자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일반인이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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