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두 칸 차지한 ‘황제 주차’, 못 나오게 막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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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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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두 자리를 차지한 산타페 차량의 뒤를 벤츠 차주인 A 씨가 가로막은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구역 두 자리를 차지한 산타페 차량의 뒤를 벤츠 차주인 A 씨가 가로막은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매번 두 칸에 걸쳐 주차하는 차주를 응징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너무 화가 난다. 오늘 참지 못하고 막아버렸다”며 운을 뗐다.

A 씨는 “지하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관계로 일찍 주차를 못 하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지하 주차장을 탐색했다”며 “그런데 큼직한 산타페 차량이 (주차구역) 두 자리를 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두 칸 주차는 이전부터 반복돼왔다. A 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전화도 안 받기에 오늘은 막아 봤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주차구역 두 자리를 차지한 산타페 차량의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구역 두 자리를 차지한 산타페 차량의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 구석 자리 한쪽에 주차구역 두 자리를 차지한 산타페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A 씨가 해당 차량이 나오지 못하도록 뒤를 완전히 막아버린 모습도 찍혀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글쓴이도 전화 오면 받지 마라. 저런 건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요즘엔 조심해야 한다. 고의로 막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다른 사람 차 앞에 주차하고 10시간 동안 차를 빼주지 않은 차주에게 업무 방해죄로 벌금 60만 원이 내려졌고, 2018년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주에게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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