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방위 초과한 CCTV 촬영방해는 업무방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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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설치된 CCTV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넘어선 촬영 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게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제주 도내 한 마을회관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은박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마을회관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을회장인 B씨가 급식시간 중 카메라를 가리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설령 촬영을 방해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법원도 마을회관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마을사람들만 출입하는 마을회관 내부는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 영장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운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은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마을회와 운영 문제로 장기간 대립했으며, 2019년 6월 개최된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CCTV를 설치하기로 결의해 법익 침해를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기 설치로 이용자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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