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취재와 무관한 기자들도 통신조회했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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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뉴시스 법원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수처는 기자들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주요 피의자 통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 수사 취재와 관련이 없고 실제로도 수사 관련 인물과 연락한 적도 없는 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해명은 여전히 석연치 않아 보인다.

20일 통신사 확인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뉴시스 전·현직 법조팀 기자 6명의 통신자료를 11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원출입 기자들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뉴시스 법원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지난 8월 각각 1차례씩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통신자료 조회 주체는 모두 수사과였다. 해당 기자들은 모두 당시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어떤 인물과도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뉴시스 현직 법조팀 기자 중 공수처를 출입한 적이 있는 3명을 상대로도 지난 7~8월과 10월에 걸쳐 9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법조팀 기자 1명은 3차례 통신자료 조회가 됐는데, 7월과 8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과였고 10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2부였다. 다른 법조팀 기자 1명을 상대로도 지난 8월과 10월 각 1회씩 통신자료를 조회했는데, 마찬가지로 8월은 수사과, 10월은 수사2부였다. 또 다른 법조팀 출입기자 1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수사과에서, 10월에 수사3부에서 통신자료를 2차례 조회했다.

공수처는 법조팀 소속이었다가 지난 8월 다른 팀으로 옮긴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는데, 이는 팀을 옮긴 뒤인 8월과 10월에 각 1회씩 이뤄졌다. 조회 주체는 각각 수사과와 수사3부였다.

한편 또 다른 법조팀 출입기자 1명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내역이 확인됐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기자 통신자료 조회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뉴시스 법조팀 기자들이 있기에 통신조회 이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수처는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0여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와 중앙일보 소속 정치부 기자는 현재 국민의힘 취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소속 영상기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구체적인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 출입기자나 영상기자가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이같은 주장은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또 공수처는 “해당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 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통화내역을 조회한 피의자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말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통신자료에 일절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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