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미접종자 혼밥 거부’ 식당, 현행법상 처벌 불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4시 59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서울에서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4인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강화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최대 4인 식사인원 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인 식사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서울에서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4인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강화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최대 4인 식사인원 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인 식사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혼밥족’(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매장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태에 대해 방역당국이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가 다수에 들어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거꾸로 미접종자를 (업장에서) 입장 금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벌칙 조항은 기본권 침해 속성이 있어서 위반에 정확히 해당될 때 엄격히 적용된다”며 “(현 규정은) 입장을 금지했다고 처벌하기에는 적용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했다. 결국 업주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또는 미접종자의 1인 단독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다만 소비자 보호규약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들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관할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나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곳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뉴스1
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나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곳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업장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음에도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아예 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매장 내 취식을 거부당한 누리꾼들은 “백신 미접종자라고 낙인찍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까지 생겨났다. 이 계정은 ‘1인 이용하려는 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미접종자’ 등을 거부한 식당·카페 등을 제보 받아 공유 중이다. 20일 오후 해당 SNS 계정에는 전국 120여 개가 넘는 식당과 카페 명단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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