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해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반려견을 집어던져 죽여버린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원범)은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자 화가 난 나머지 키우던 반려견은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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