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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가상자산 거래 제한 규정’ 신설…1회 음주운전에도 최대 ‘해임’
뉴스1
업데이트
2021-12-20 18:31
2021년 12월 20일 18시 31분
입력
2021-12-20 18:31
2021년 12월 2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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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2019.10.15/뉴스1 © News1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음주운전을 한 경찰을 최초 적발 시에도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행위 제한 유형 및 신고의무 규정’과 ‘가상자산 거래행위자 직무배제 등 조치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간 지침을 통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다.
아울러 국가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최초로 적발시에도 정직∼해임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사고, 뺑소니의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다.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과 이상으로 2단계로 구분했지만 이번에 0.2% 이상 구간이 신설되면서 3단계가 됐다.
또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상훈을 통한 징계 감경을 제한할 수 있는 비위 유형에도 이를 추가했다.
이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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