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평소 여성으로 추측되는 가명을 사용하고 여장을 하고 다니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A 씨는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생일이라 선물을 사야 하니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10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났다.
A 씨는 이후 또 다른 남성에게 “성인용품 살 것이 있다”라고 속여 25만 원을 가로채는 등 4명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체로 성관계를 할 것처럼 말하며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피해자와) 삼자대면시켜 달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 장치를 통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이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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