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에 주차해놓고 “할 말 있으면 직접 해” 공고문 남겨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0시 07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해놓고는 민원이 들어오자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는 공고문을 붙인 차주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북 영천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주차 공간 텅 비어있는 낮 시간대에 출입구에다가 일부러 저렇게 해놓는다”고 말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된 검은색 SUV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다른 한 장은 차주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공지글의 내용을 찍은 사진이다.

차주 A 씨는 공지글에서 “주차 관련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 해서 글 적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누군가는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개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늦은 시간 퇴근하고 와서 1층, 지하 두 곳 다 주차할 데가 없어 입구나 통로에 주차를 한다. 그렇다고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 중에 2대 초과(할 경우 관리비를) 2만 원씩 더 내고 주차를 하는 분들도 있다”며 “돈 주고 아파트 사서 살면서 주차장 한 칸도 편하게 못 쓰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찍 들어와라’, ‘양심 없다’, ‘배려 없다’ 그런 소리 할 거면 2대, 3대 주차하지 말고 1대만 아파트 내부에 주차하라. 2~3대 주차하며 그런 소리 하니 나도 어이가 없다”라며 “주차할 곳 없으면 아무 데나 주차할 것이니 할 말은 관리실에 하지 말고 차에 번호 있으니 직접 연락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끝으로 “저도 억울해서 그냥 주차할 것이니 배려 타령하지 말라. 그놈의 배려 먼저 하고 그런 소리를 하라”며 자신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놨다.

이후 작성자는 “올려도 된다고 전화로 허락 맡았는데 전화 와서는 차번호까지만 오픈이고 전화번호 등은 가려달라고 해서 가린다”며 추가글을 올렸다.

자신이 A 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는 “낮에 주차해둔 게 아니고 야간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이중주차를 해놓았던 것”이라며 글의 내용을 반박했다.

또 “해당 자리는 아파트 출입구가 있어 평소에도 주차하지 못하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황색 봉으로 막아놓은 곳”이라며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중주차를 해두는 건 불법이 아님에도 ‘양심이 없고 배려가 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낮에 일부러 주차 자리를 막아둔 것처럼 주차 빌런이라느니 개인정보도 가리지 않고 글 게재한 점 책임 묻겠다”며 작성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래도 아침에는 옮겨야 한다”, “저렇게 주차하면 출입문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기분 좋겠나. 말도 안 되는 핑계다”, “내가 차를 댔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갈지 생각을 해봐라”는 등 A 씨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A 씨의 입장이 이해 간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들은 “솔직히 한 가구 한 대는 보장해줘야 한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차주 심정은 이해 간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공동 주택 주차장에서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지난 8월 발의했다.

3법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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